수자원개발부
수자원개발부는 하천, 수리수문 분석,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프로젝트 경험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홍수 및 재해방지.
피해저감에 대한 계획, 분석, 컨설팅 등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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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수자원 분야
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
하천개수 기본 및 실시설계
소하천정비종합계획
내수배제계획
각종 수리 수문 영향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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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방재분야
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
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
소하천정비 관련 업무
DISASTER EVALUATION
재해영향평가
자연재해대책법 제4조~제6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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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영향성검토
- 행정계획(37개 법령)
- 규모에 관계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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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재해영향평가
- 개발사업(47개 법령)
- (면적) 5천㎡ 이상, 5만㎡ 미만
- (길이) 10k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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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영향평가
- 개발사업(47개 법령)
- (면적) 5만㎡ 이상
- (길이) 10km 이상
재해영향 예측·분석 / 저감대책 및 방안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