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림기술단

사업소개 BUSINESS

안전사업부

안전사업부
안전사업부는 설계안전성검토(DFS)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제도 도입 초기부터 누적된 기술력과 건설현장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특성에 맞는
최적의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.
  • 01. 설계안전성 검토

    위험공종 사전분석

   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 작성

    위험요소 도출(해당 건설공사 내용)

   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선정

  • 02. 설계안전보건대장

  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

SAFETY REVIEW

설계안전성검토
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,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

  • 설계안전성검토

    -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

    -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
    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  • 설계안전보건대장

    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

위험공종 사전분석 및 도출/위험성평가 및 저감대책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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